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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지역화폐를 다음 달부터 지역과 매출액에 상관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후조리비를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조차 없어 더 큰 제약을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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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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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