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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6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차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적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액셀(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와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 씨에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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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