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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이견 차이로 인해 의결이 보류됐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재정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방송4법 관련)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점,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점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 담당 검사인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계획과 법무부·공수처 업무보고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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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