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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현재 위탁교육 중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수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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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