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AFP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권 전 대표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있어 한국이 빨라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몬테네그로어로 재차 송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3월27일 인도 청구했고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인도요청서를 빨리 송부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확정했다.
권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 송환될 때까지 후임 법무부 장관 견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표 한국 송환을 반대할 인사가 후임자로 낙점되지 않는 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대표는 처음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 송환을 겨냥한 조치를 취해 미국 범죄인 인도가 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지난달 25일 밀로비치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권 전 대표 한국 인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표 측 변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밀로비치 전 장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도록 법률을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그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114억원) 규모의 벌금·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지난해 2월 권 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달러(약 54조6880억원) 규모 손해를 끼쳤다며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증권법·증권거래법상 미등록 증권 권유 판매 등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했다.
권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3월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