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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4.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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