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시청 전경.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현황 조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올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을 지급키로 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구리시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명절 상여금 지급 결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모든 시 근로자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