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사 규칙에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감사 규칙에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6일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범위 제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 인권 존중 △문제해결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피감기관 및 대상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감사계획부터 감사 결과, 이행 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오는 9월 출범하는 감사위원회는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 도민 고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