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발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는 임 전 사단장을 명예 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 사유에 대해 "심사위가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직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