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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에 나섰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다.
이후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소속사 주장에 반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슈가가 이용했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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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