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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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임직원들과 관련 업체 전·현직 대표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임직원 3명,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A 사 전·현직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정보와 처방정보 등을 자동으로 약국에 전달해 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됐고, 2014년 전자처방전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SK텔레콤과 A 사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병원과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병원 2만 5000여곳으로부터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병원 연락처와 사업자번호, 의사 이름 등 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저장·처리하고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일람표에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적히지 않은 채 개인정보 종류와 건수만 기재된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병·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이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감정보를 병·의원으로부터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그대로 전송했으므로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의사들이 처방정보 전송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동의 절차에 미진한 점이 있다 해도, 처방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해 약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 환자가 종이처방전을 제시한 약국으로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