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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이 2년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제한을 없애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 8차례에 걸쳐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운영하며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으며 IBK기업은행은 3년 동안 총 45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며 시는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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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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