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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는 하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올 1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업한 31곳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직권 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폐업 시 구에 폐쇄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정화조와 유류 저장고 등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오염원이 불명확한 비점오염원으로, 운수장비 정비 시설이나 안경원, 사진 처리 시설 등이 해당된다. 구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폐업 신고한 40곳의 시설을 점검해 31곳의 폐업을 확인하고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직권 말소했다.
또한, 폐업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변경된 9곳은 관리 대상에 추가되었다. 현재 수지구의 관리 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은 총 94곳이며, 구는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타수질오염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조사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하천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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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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