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별관 모습. /사진=뉴시스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별관 모습. /사진=뉴시스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른 3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6)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과 공모해 수백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편취했다. 특히 '계좌모집책'으로 불리는 총책과 메신저로 연락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중고 정보기술(IT) 기기 또는 고급 손목시계 등을 싸게 파는 글을 올렸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까지 활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중고물품 판매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