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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개의와 절차상 불법이 있었냐'는 질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 별도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사무처장은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처장은 일부 이사가 지원서에 자신의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두고 이른바 '하자'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사실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임무영씨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의결된 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KBS 이사로 임명된 이인철 변호사가 현재 방통위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직무대행께서 지시를 하셔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사무처에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달 14일과 21일에도 2·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만 여당은 오는 26일 법원의 본안판결까지 관련 청문회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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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