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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 사립고·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폐지 철회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통과시 내년 3월부터 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국교위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에서 개최한다. 상정된 안건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안은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 규정과 외국어·국제계열 선택 과목을 다룬다.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등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지속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를 현재보다 33%(연 34시간, 3년 총 102시간→ 연 34~68시간, 3년 총 136시간)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활동 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줄이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늘려 확보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34시간까지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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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