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약 240만원이 중저소득층에게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약 240만원이 중저소득층에게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의 월평균 급여가 2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23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하더라도 월 119만원에 비용이 든다.

이는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 471만원임을 고려해 한 달 소득의 절반 정도를 가사관리사에게 지불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미 50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홍콩·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에서의 비슷한 일을 하는 가사 관리사의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5배나 비싼 셈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홍콩 시급(2797원) 대비 3.5배, 싱가포르(1721원)와 비교하면 5.7배 수준이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해 7월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 "(가사 도우미에 지급하는 비용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최저임금 예외 조항 적용도 고려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우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외국인 도우미는 가사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형태에 가까워져 최저 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