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5000만원을 받고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5000만원을 받고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이혼한 아내에게 양육비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애를 떠맡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양육비를 돌려 받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3년 전 이혼한 A씨는 당시 5세였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줬다. 이후 그는 양육비로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전처는 아이를 3년간 데려가지 않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전처가 찾아와 아이를 한 달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사촌동생이 있는 프랑스에 여행을 다녀오기 위함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내가 준 양육비 5000만원이 생겨 가는 거냐"고 묻자 아내는 이를 인정했다. 이어 "그동안 애 낳고 키우고 이혼하느라 힘들었다"며 "기분 전환 좀 하고 오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한 달 가량 아이를 맡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전처는 아이를 데려간 뒤 나흘 만에 다시 연락해왔다. 그녀는 "애랑 단둘이 살려면 재취업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대신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미뤄 A씨는 3년간 아이와 생활하는 중이다.


A씨는 조 변호사에게 "제가 양육비로 준 5000만원과 그동안 제가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실제로 이혼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그냥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상대방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당신이 키워라'고 전처가 말하는 등 새로운 협정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또 "A씨의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조로 돈을 지급한 것이 합의서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상대 배우자가 전혀 양육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