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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슈가(SUGA, 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밤 만취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진 슈가를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어섰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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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