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보신탕을 먹던 소비자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지난 7일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로 이름을 바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개고기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보신탕을 먹던 소비자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지난 7일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로 이름을 바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개고기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말복에 보신탕집을 찾은 손님들은 개고기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7일부터 개고기종식법이 시행되면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시행령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및 폐쇄 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제재는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복날 보신탕을 찾는 수요는 아직 존재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말복을 맞아 서대문구 한 보신탕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앞으로 보신탕을 먹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모씨(63·서울 중구)는 "앞으로 보신탕을 못 먹게 돼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답답할 정도"라며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고, 개인적으론 보약처럼 즐겨 찾는데 이렇게 강제로 금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모씨(68·경기 고양시)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문화를 자르고 이어 붙인다는 데에 불만이 많다"며 "외국의 눈치를 볼 일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존중하고 지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법이 지정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한 보신탕집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보신탕은 여름철 건강을 위해 먹어왔던 것"이라며 "앞으로 못 먹게 한다면 염소탕을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곳 식당 사장 역시 "개고기 판매를 못 하게 하면 흑염소라도 판매할 계획"이라며 "식당 운영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한육견협회에서는 지난 3월 '개고기종식법'이 국민의 먹을 자유를 훼손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