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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중동면 공군사격장(이하 낙동사격장) 내 하천 부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시의원 등 4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낙동사격장 내 하천 부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상주시의원 A씨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상주시 중동면 공군사격장의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농사를 지은 혐의(하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45명 중 일부는 벌금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형에 처해져 있는 등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주시의원 A씨는 과거에도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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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