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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직원 퇴직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6일 뉴스1은 위메프가 지난달 큐텐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뒤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150명에 달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가 14일을 넘기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인원은 지난 14일 기준 약 120명이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이날 기준 총 13건의 체불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고용부 강남지청 관계자는 "퇴직금 체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용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근로자 생계 대책 차원에서 우선 집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퇴직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은 일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차원에서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적립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지급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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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