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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부상자를 낸 용인 테슬라 카페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원 페달(One pedal) 드라이빙' 조작 미숙을 인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주행하다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변경했다고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사고를 낸 테슬라 차량은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됐고 A씨는 이 기능을 활용해 운전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하나로 차량을 움직이고 멈출 수 있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차량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후진하는 것과 달리 '원 페달 드라이빙'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한다.
사고가 난 카페는 매장과 주차장이 맞닿아 있는 구조이다.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낮다. A씨의 차량은 경계턱을 넘어 카페를 관통해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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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