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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여부 관련 심판 절차를 다음달 시작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방통위원장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다음달 3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접수받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해당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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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