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 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