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41 스튜디오에서 열린 스톤 아일랜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래퍼 식케이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41 스튜디오에서 열린 스톤 아일랜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6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는 올해 1월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국립과학수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4월 검찰로 송치됐다.


권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전신 마취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전신 마취제를 투약했다며 필로폰 투약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