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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반려견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주민 B 씨를 30여 분 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B 씨의 개에게 물렸지만 치료비를 받지 못하자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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