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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씨(71)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리씨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60대 환경미화원 A씨와 말다툼 중 무시당한다고 느껴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A씨에게 가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접수 3시간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골목에서 리씨를 긴급 체포했다.
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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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