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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이 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아쿠아리움 관람 후 주차장에서의 모습"이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여자 아이는 바지를 내린 뒤 보도블록 쪽에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다. 아이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 이 모습을 지켜보며 휴지를 손에 들고 대기 중이다.
A 씨는 "대변 사건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나"라며 "제주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등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 추정 관광객이 제주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로수 옆에서 대변을 봤고,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무단횡단하는 모습도 공개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제주 경찰은 관광객 대상으로 '외국인 기초질서 계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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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