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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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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