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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훔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40대 A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20분쯤 일면식 없는 B씨의 차량을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 근처 길에 주차하고 차 열쇠를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에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자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동료들과 회식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차량을 훔친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귀가 목적으로 다른 차량을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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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