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여·야는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