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9일부터 9월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1999년 7월2일부터 2000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이나 소득·재산 에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