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사진은 29일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의 파업이 시작된 조선대병원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사진은 29일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의 파업이 시작된 조선대병원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2곳이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국회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양대의료원 등 59개 병원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던 보건의료노조 62개 병원의 95.1%인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지난 27일 조정이 시작된 지 약 45시간 만이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이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2개소는 조정이 아직 성립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이날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