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아내 몰래 댄스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아내 몰래 댄스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댄스학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댄스학원에 들러 미혼남 행세를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다"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몇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원래 퇴근이 늦은 편이고 야근을 자주 한다고 얘기했다. 남편이 댄스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남편이 학원 뒤풀이 장소에서 한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는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사진을 본 제가 '이 여자는 유부남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더니 '내가 유부남인 걸 학원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다"며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다. 대화 내역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싹싹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고 한탄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몰래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것만으론 무리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다"며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은 유부남인 것을 속였으니 상간녀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