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사진은 넥슨 사옥. /사진=넥슨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사진은 넥슨 사옥. /사진=넥슨


김정주 넥슨 창업주 별세 이후 2년 반 넘게 이어져온 상속세 문제가 마무리됐다.

2일 넥슨 지주사 'NXC'에 따르면 고 김정주 창업주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자녀 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재원은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 등을 통해 마련했다. 그룹 경영 안정을 위해 조기에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김정민·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빌린 바 있다. NXC 보통주 22만 6000주(담보 금액 3200억원)는 와이즈키즈에 담보로 맡겼다.


두 자녀의 NXC 지분 처분액을 대부분 와이즈키즈를 통해 어머니인 유 의장에게 빌려주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상속세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장 일가는 작년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총 상속세액은 약 5조3000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