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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해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직후부터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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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