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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구걸을 시키고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1)와 B씨(19)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 징역 5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및 범행의 결과에 나타난 불법성의 정도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충남 서산에서 피해자 C씨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구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B씨의 전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용 영상을 찍은 뒤 구걸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폭행당한 C군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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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