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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1항4호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1항4호 중 '제11조의5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부분이다.
제청신청인 A씨는 강제추행죄로 2020년 11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심판 대상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문 체육 분야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 구조가 있고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외에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자격 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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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