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한은행 본점./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한은행 본점./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추가 조치 방안을 내놨다.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에게만 내주는 방안이다. 유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신한은행은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하면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신한은행의 조치는 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100%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오는 13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