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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벌금을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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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