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시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지사직은 유지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지사는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지사는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서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또한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진행된 1심, 2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최종 판단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