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소재 한오피스텔 전기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소재 한오피스텔 전기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집계한 과다 청구로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금액은 128억2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억7100만원 ▲2020년 12억7300만원 ▲2021년 28억2700만원 ▲2022년 16억66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엔 37억1400만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5년동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액은 경기도가 51억5000만원(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5억9900만원(136건) ▲충남 15억9800만원(77건)▲강원 6억6900만원(138건) ▲충북 6억5900만원(60건) ▲전남 6억3300만원(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경기도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은 2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환불 금액 37억1400만원 중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4%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 지역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은 50만4107건으로 총 863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