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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강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처벌이 과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강등 조치를 당한 공무원 A씨가 전남 보성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강등당하자 군이 내린 처분이 무겁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보성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약 15㎞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을 확인한 전남도인사위원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직급을 강등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음주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주취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면서 "운전 도중 멈춰 교통사고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벼운 처분인 강등 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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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