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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관을 모욕한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소대장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며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말하는 등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한해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8월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에게 여성 중위 B씨를 희롱했다. 그는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 생리 주기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 등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또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군 생활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번 범행 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며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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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안녕하세요. 유찬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