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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약 1시간30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정장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이를 게시했다. 명단에는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이 상세히 기재됐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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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