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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남성을 스토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는 C씨(44)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C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식사 한번 하자' 'B를 행복하게 해 줘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해 2월 스토킹 범죄로 검찰에 송치돼 각서를 쓰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C씨에게 또다시 'B와 몸 섞고 살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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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