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과 그의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과 그의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에 놀러 온 여성과 그의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이민형 재판장)는 지난달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3일 저녁 강원 태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이웃 여성 30대 B씨와 13세 미만인 B씨 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으로 부른 B씨와 큰딸이 잠들자 작은딸을 침대 위로 불러 추행했다. 놀란 작은딸이 B씨와 큰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A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작은딸이 집으로 도망간 뒤 A씨는 큰딸의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잠든 B씨의 계속해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도·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