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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이에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며 화를 냈다.
이어 A씨는 "야 이 XX야,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면서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얼굴에 3차례 침을 뱉는 등 피해자의 인격적 자존감이 심하게 손상되고 모멸감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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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