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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주점에서 "나는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고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벌였다. 그 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얼굴에 열상을 입혔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쯤 경기 포천시 한 교차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 정차시켰다. 이후 유리병으로 차를 두드리며 "이런 씨XX아 너 음주운전 했지?"라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2015년부터 폭력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고 그중 3번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책도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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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